형사

업무분야 형사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입건하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하고, 조사 과정에 입회하거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영민은 의뢰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신뢰하며, 의뢰인들이 혹여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소 · 고발 대리

법무법인 영민은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피해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수사과정에 이루어지는 조사 과정에서 동석하고, 충분한 증거 및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가해자와 합의 시 이를 대리하는 등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일체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 ·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재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변호인은 신문조사시 동석하여 피의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고,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와 달리 '피고인'이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 당한 자를 뜻하며, 피의자나 수형자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판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한 점을 주장하기 위한 주장 및 증거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하는 일은 공판준비서면 작성 등 공판준비, 의견서 제출, 증거의 열람ㆍ등사, 증거조사참여, 피고인신문, 변론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