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업무분야 회생⋅파산

회생 및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그러므로 도저히 자신만의 힘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무자에게는 회생 또는 파산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스러우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해 놓은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민 ‘회생파산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기를 회생 · 파산 제도를 통하여 이겨 내실 수 있도록 시작한 지 긴 세월이 흐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배려로 고객의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돕겠습니다.

업무내용

업무실적

[행복회생] 변호사 박희영의 유튜브(채널명 : 박희영 변호사)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영민 회생파산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민 회생파산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함으로써, 자칫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다수의 사건을, 개인파산 및 면책이라는 채무자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로 바꾸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