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동산개발금융(PF)
부동산 개발을 위한 금융조달 과정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제공합니다. 다수의 PF 약정서 업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영민과의 협업을 통하여 약정서 최초 작성 과정에서의 법률자문과 실제 약정서 작성 시 신속한 비전형계약서의 작성과 기표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은행, 저축은행, 단위 농협, 지역 새마을금고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개발금융과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 현장의 토지나 금전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의 경우 금융회사로서 그 자금집행 여부 및 순서,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영민은 신탁회사의 신탁과정 내지 자금집행에 관한 법률자문, 신탁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시 대응을 통한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업무를 제공하며, 한편으로는 신탁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보전처분을 통하여 부동산 개발 관련 채권자들의 채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국내 14개뿐인 부동산 신탁회사 중 주요 신탁회사들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 생명보험 · 해상보험
현대 보험분쟁은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부터 교통사고, 화재사고, 사망사고까지 다양한 사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한 법리는 일반적인 민법의 법리와 상이할 때가 많아 보험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정확한 대응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민은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 업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손해사정법인들이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소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및 업무실적
부동산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한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 중인 현장 관련 분쟁 발생 시 민 ∙ 형사사건 대응
신탁회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관리 중인 금전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재산보험(화재보험, 손해보험 등) 관련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및 민사소송 대응
인보험(생명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태아보험 등) 관련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및 민사소송 대응
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특약 등) 관련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및 민사소송 대응(손해배상 소송 대응과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