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부동산과 법인의 권리관계 변동과 관련된 자문업무 뿐만 아니라, 등기업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이를 공시하는 등기 업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소송과 자문 이후의 권리관계 확정까지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 등 1금융권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P2P펀드 등의 다수 금융기관 담보권과 관련한 부동산 등기업무 및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과의 협업으로 회사 설립, 증자, 분할, 합병 등 상업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분의 공적 금융 지원 기관 등의 통합 및 이전 등을 주도하는 등 법무법인 영민의 등기업무는 공공부분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부동산 등기 업무]
표시에 관한 등기 : 분필, 합필, 지목 · 면적 등의 변경, 중복등기 정리, 말소 회복, 부활
토지 보존 : 종전 토지 등기 말소 및 신 조성 토지에 관한 보존
건물 보존 : 건물의 분할, 합병, 개축, 부속건물 신축, 증축, 구조 · 용도 변경, 미사용승인 건물에 대한 직권 보존
건물 멸실 : 전부, 일부, 부속건물 멸실, 건물 부존재 등
구분건물 : 대지권 표시, 대지권 소멸에 의한 대지권 말소, 토지 · 건물 구분 또는 합병으로 인한 대지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