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분야 부동산

소유권 및 임대차 분쟁

부동산과 관련한 인도 ∙ 철거 ∙ 퇴거, 이전 ∙ 말소등기, 공유물분할청구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권리변동 원인인 매매 ∙ 증여 ∙ 상속 등 그 종류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여 종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적절한 시기에 본 소송과 함께 진행하여 고객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 해지 · 만료 · 퇴거 등의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하여 정확하게 검토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특히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전세 계약과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민은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주택 및 상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 계약 내용 등의 미이행으로 보증금의 반환이나 건물의 인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 미리 일정한 내용의 화해문구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관할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제소전화해 절차를 활용한다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조기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민은 축적된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여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